글자크기
종합민원
변화의 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!
정보공개
군정소식
분야별정보
의령소개
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!
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 및 직권정리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