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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

등록일
2016-08-30
조회수
2304
담당자명
부림면
연락처
055-570-4762
첨부

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 및 직권정리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 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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